예규·판례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 산정 방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 산정 방법부동산거래관리과-1378생산일자 2010.11.16.
AI 요약
요지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에 따라 계산함
회신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방법에 대한 귀하의 질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9년 6월 甲은 병원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경락받음(30억원)
- 경락대금을 납부하기 위해 위 부동산을 담보로 27억원을 차입함
- 2009년 12월 의료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위 부동산을 감정평가함 (감정평가액 65억원)
*의료법인설립허가 요건 : 재산가액 대비 부채비율이 40%를 초과할 수 없음
- 2010년 3월 위 부동산을 출연하여 의료법인설립허가증을 교부받음
: 채무(27억원)을 의료법인이 승계하는 조건임
- 출연당시 위 부동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액(기준시가)은 52억원임
○ 질의내용
-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감정평가액(65억원)을 기준으로 하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기준시가 52억원)을 기준으로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① 법 제8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다)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2. 양도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