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6년 A주택(동작구) 공동상속 : 동일세대원인 父 ⇨ 母, 자1, 자2
- 1998년 B주택(영등포 소재) 母 단독명의로 취득
- 2005년 12월 A주택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7년 6월 자2의 입주권을 母에게 증여
- 2010년 3월 B주택 양도
․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母, 자녀1, 자녀2는 계속 동일세대임
- 2010년 4월 A주택 재건축 완료(임시사용승인) 후 세대전원 거주
’96년 ’05.12월 ’07.6월 ’10.4월 A주택 ------△------------△----------△------------△------- 母, 자1, 자2 상속 관리처분 입주권 증여 임시사용승인 (자2 ⇨ 母) 세대전원 입주 ’98년 ’10.3월 B주택 ------------△------------------------△--------------- 母 취득 양도 |
○ 질의내용
- B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2005.12.31. 법률 제7837호> 부칙 제12조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89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서 제89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② 생략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⑤ 이하 생략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25, 2009.09.29.
【질의】
(사실관계)
o A주택(“B”주택 준공 전에 양도한 주택)
소재지 : 서울시 ○○구 ○○○아파트 ○○○동 ○○○호
취득일 : 1997.4.30.
양도일 : 2008.8.31.
소유자 : 홍길동
→ 홍길동의 전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 3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음.
o B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A”주택 양도일(2008.8.31.) 현재는 입주권에 해당됨)
소재지 : 서울시 ○○구 ○○○아파트 ○○○동 ○○○호
취득일 : 1991.2.10.
소유자 : 홍길동의 처
관리처분 인가일 : 2005.6.30.
준공일 : 2008.10월
→ A주택 양도전인 2008.8.4. 남편인 홍길동에게 지분 40% 증여(입주권 상태에서 부부간 지분 증여임)
o 홍길동의 세대는 “A”주택양도일(2008.8.31.) 현재에는 다른 소유주택이 없었고, “B”주택의 입주권만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B”주택의 재건축이 준공되자 전세대가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음.
(질의내용)
o 2006.1.1. 이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로 인하여 승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지분 포함)은 보유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1개의 주택으로 취급되어 동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면서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원칙적으로 적용받을 수 없겠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에서 이에 대한 특례규정에 설치하여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에 의하면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홍길동은 2008.8.4. 조합원입주권 지분 40%를 증여에 의하여 승계 취득하였으나 그 승계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08.8.31. “A”주택을 양도하였기 때문에“A”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o 즉, 홍길동의 처 소유 입주권(지분 60%)은 2006.1.1. 이전 관리처분인가된 입주권이므로 소유 주택수의 계산에서는 배제되기 때문에 국세청의 답변대로 홍길동이 승계취득한 “B”주택의 입주권 지분 40%를 한 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홍길동의 1세대는 “A”주택 양도일 현재 “A”주택 1개와 주택으로 계산되는 입주권(홍길동 소유 40% 지분) 1개, 주택으로 계산되지 않는 입주권 1개(홍길동의 처 소유 60% 지분)를 갖고 있는 것임.
o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한다면 홍길의 “A”주택 양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바 회신바람.
【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의 계획이 2005.12.31. 이전에 인가됨에 따라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세대원인 배우자로부터 2006.1.1. 이후 증여(지분 40%)에 의해 승계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08.11.28. 대통령령 제2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의 2 제3항에 따라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