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 5.27. 원주 소재 임야 18,103㎡를 甲 10,238.2㎡, 乙 4,387.8㎡, 丙 3,477㎡ 취득
- 2003.12.~2004.12. 임야 9,918㎡(甲 6,441㎡, 丙 3,477㎡)를 대지로 전환하는 공사하면서, 甲은 丙에게 공사대금을 무통장 입금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丙 명의로 수취
- 공사 완료 후 丙 지분 분할
- 2007. 3. . 임야 455㎡를 원주시에 양도
○ 질의내용
- 甲이 공사비용을 공사내역서 상의 금액을 안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입금사실이 있는 비용만 공제가능한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생략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② 생략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2. 생략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19, 2007.12.27.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