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겸용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방...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겸용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1309생산일자 2010.11.02.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및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544, 2009.2.17. 등)를 참고하시고, 추후 겸용주택 양도시에는 양도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및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544, 2009.2.17. 등)를 참고하시고, 추후 겸용주택 양도시에는 양도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층 단독주택(18년 보유․거주)의 지하실을 임대할 예정임

- 임차인은 사업자등록하고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함

○ 질의내용

- 추후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 1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10년 이상

100분의 30

표 2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10년 이상

100분의 80

③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 ② 생략

③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 이하 생략

재산세과-2597, 2008.09.02.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이 ‘주택 외의 부분’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주택 외의 부분’의 양도차익 포함)에 동법 제95조 제2항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재산세과-544, 2009.02.17.

[사실관계]

- 아래 겸용주택(서울시 소재)을 2008.10.15. 양도함

· 보유기간 : 20년 이상

· 면적 : 주택면적 > 상가면적

· 양도당시 다른 주택 소유하지 않음

·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전체가 과세대상임

[질의내용]

- 위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가부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공제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겸용주택의 상가부분은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항 「표2」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