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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부동산거래관리과-1296생산일자 2010.10.26.
AI 요약
요지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종중이 소유한 농지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3항제6호에 따라 재촌・자경한 농지로 보는 것임
회신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종중이 소유한 농지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3항제6호에 따라 재촌․자경한 농지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농지가 실제 종중 소유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종중 소유 농지(안성시 ○○면)를 종중명의로 등기가 불가능하여 종중원 명의로 등기(1924년)되어 있었음

- 2010년 8월 위 농지를 양도함

○ 질의내용

- 사실상 종중 소유이나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농지가 종중 소유 농지의촌자경 특례 대상(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6호)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① 생략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 ~ 5. 생략

6.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7. 이하 생략

④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4.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나. 생략

5. 생략

○ 서면5팀-219, 2008.01.30.

1.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제104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종중이 소유한 농지의 경우 「같은법」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8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또한,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3. 위 1. 2.를 적용함에 있어 종중소유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환원을 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명의신탁자의 취득일로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