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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격을 인하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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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양가격을 인하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1295생산일자 2010.10.26.
AI 요약
요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를 적용함에 있어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분양가격을 인하율이 0인 경우를 포함함) 감면율은 100분의 60을 적용함
회신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를 적용함에 있어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분양가격을 인하율이 0인 경우를 포함함) 감면율은 100분의 60을 적용합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분양가격을 인하하지 않은 경우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제98조의5)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2010년 2월 11일 현재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2011년 4월 30일까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1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에 다음 각 호의 분양가격(「주택법」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공시된 분양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인하율에 따른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다음 각 호의 분양가격 인하율에 따른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100분의 60

2.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고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 100분의 80

3.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100

②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 ③ 생략

④ 법 제98조의5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 인하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공시된 분양가격 -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격

분양가격 인하율 = ────────────────────────────── × 100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공시된 분양가격

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