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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협에 공급하는 농업용 기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1607생산일자 2010.12.03.
AI 요약
요지
농협 등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농업용 기자재를 매입하여 농민에게 해당 농업용 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조합 등이 그 농업용 기자재를 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거래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중앙회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항제5호에 따른 농업용 기자재를 매입하여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농민에게 해당 농업용 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조합 등이 그 농업용 기자재를 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거래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합 등이 농민 이외의 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농협이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조특법상 농업용 기자재를 매입하는 경우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 농협이「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를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구매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제조업자 등이 농협에 공급하는 단계에서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농협(이하 “신청인”)은 제조업자 및 대리점 등으로 농업용 기자재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구입하여 농민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구입 및 공급 단계에서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신청인은 일부 비농민에게도 농업용 기자재를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 과세로 매입하여 과세로 판매하고 있음

  * 실물은 구분관리하지 않으나, 전산시스템으로 과세재화와 영세율재화를 엄격히 구분관리하고 있음

신청인은 농업용 기자재의 사전 예약을 받을 때마다 구입하지 않고 예약 물량 및 전년도 공급물량 등을 감안한 연간 예상 소요 물량을 연중 구입하여 공급함(적정 재고물량 확보)

○ 농업용 기자재는 병해충 등이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특정시기에 수요량이 집중되며 농민의 구입 신청시에 제조업체 등에 납품 요청하는 경우 적시 공급이 불가능함

○ 농협의 2009년 농업용기자재 공급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영세율

과세

공급액

(구성비)

공급액

(구성비)

농기계

167,706

(99.2)

1,416

(0.8)

169,122

비 료

1,645,276

(99.7)

4,412

(0.3)

1,649,688

농 약

586,350

(99.6)

2,490

(0.4)

588,840

사 료

2,217,787

(99.5)

10,035

(0.5)

2,227,822

4,617,119

(99.6)

18,353

(0.4)

4,635,472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바. 산림의 보호와 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사.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2009. 2. 4. 개정)

 1. 개인 (2001. 12. 31. 개정)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다만, 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10. 2. 18. 단서신설)

 3.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 이 경우 사업연도중에 출자지분의 변경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지분이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지분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른 농업인 (2009. 11. 26. 개정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부칙)

  나.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자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 다만,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거나 농작업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제3조 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민에게 위탁하여 가축을 사육(이하 이 호에서 “위탁사육”이라 한다)하거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민과 계약을 체결하여 가축 및 사료를 공급하여 가축을 사육(이하 이 호에서 “계약사육”이라 한다)하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열화사업자. 다만, 계열화사업자가 위탁사육 또는 계약사육에 사용하기 위하여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축산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가축검정기관. 다만, 가축검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7.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다만, 사립학교의 축산실습농장에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2009. 2. 4. 신설)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과-934, 2010.07.19.

 농협이「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농약 등을 판매목적으로 사업자로부터 취득하고 당해 농약 등을 농민에게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농협에 공급할 때는 과세되는 것이고 농협이 농민에게 공급할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561, 1999.02.26.

 본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료, 농약, 농업용기계 등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업용기자재의 지역별 수급 불균형 해소등을 위해 농협 본소가 농업용기자재의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농업용기자재를 구입하여 다른 시 또는 읍·면 소재 농협 지소에게 공급하고, 그 농협 지소가 농민에게 판매하는 경우 농협 본소가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농업용기자재를 공급받는 거래와 당해 농협 본소가 농협 지소에 농업기자재를 공급하는 거래에 대하여 각각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재경원소비46015-369, 1997.12.30.

농업용기자재의 지역별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시 또는 읍ㆍ면소재 농협이 농약제조업자로부터 농약을 구입하여 다른 시 또는 읍ㆍ면소재 다른 농협에게 공급하고, 그 농협이 농민에게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체로부터 농업용기자재(농약)를 공급받는 거래와 농업용기자재(농약)를 공급받은 농협이 농민 아닌 다른 농협에 농업용기자재(농약) 공급하는 거래에 대하여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 부가46015-1986, 1997.08.27.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제조업자가 제조생산한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비료와 육묘용 흙이 혼합된 것을 포함)를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개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축산업주업법인, 농업협동조합과 동 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과 동 중앙회(가축용 사료에 한함)에 직접 공급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가목(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기타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공급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52, 1995.02.23.

사업자가 농업협동조합과 농약판매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을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농약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을 농업협동조합에 직접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