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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등
부가가치세과-1603생산일자 2010.12.03.
AI 요약
요지
택시회사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승객으로부터 받는 운송수입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탈세제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탈세제보 내용과 함께 제보에 관련된 증빙을 첨부하여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1824, 2009.12.16.)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1824, 2009.12.16택시회사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승객으로부터 받는 운송수입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탈세제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탈세제보 내용과 함께 제보에 관련된 증빙을 첨부하여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택시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는 택시이용고객에게 받은 운송수입금을 전액 입금시켜야 하고 회사는 전액 수납하여야 하는데 사측이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축소시키고자 하여 사측이 공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운송수입금 일부만 입금시키라고 강요하고 있음

  - 운송수입금을 전액 입금시킨 근로자에게 입금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고 있으며, 도급근로자를 이용하여 운송수입금 일부만 수납함

 (질의내용) 상기의 내용이 현행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②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