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택시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는 택시이용고객에게 받은 운송수입금을 전액 입금시켜야 하고 회사는 전액 수납하여야 하는데 사측이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축소시키고자 하여 사측이 공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운송수입금 일부만 입금시키라고 강요하고 있음
- 운송수입금을 전액 입금시킨 근로자에게 입금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고 있으며, 도급근로자를 이용하여 운송수입금 일부만 수납함
(질의내용) 상기의 내용이 현행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②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