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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자체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및 대손세액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602생산일자 2010.12.03.
AI 요약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및 대손세액공제에 있어서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등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 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의 2 규정에 따라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요약

 (사실관계)

  - 경기도 화성시가 대부료를 부과하고 징수함에 있어 국·공유 재산관리를 위하여 지출되는 푯말(점유자를 찾기 위하여 설치하는 푯말)과 시설관리를 위한 휀스 설치, 대부료 징수를 위한 고지서 작성 사무용품 등 구입 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사무실 임대를 하여 사용하고 있음

- 우리 시에서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선급하는 경우가 있으며, 시효 소멸이나 징수불가능 등의 사유로 결손이 되기도 함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대손세액공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대손세액 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