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 호텔의 예약대행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여행사로서 해외 호텔의 숙박권을 판매대행하고 있으며, 국외 호텔은 자신이 받을 금액(네트가격)을 사전에 약정하고 당사는 당해 네트금액에 일정한 수수료를 포함하여 고객에게 판매한 후 그 판매금액 중 당사의 수수료를 차감하고 외국 호텔에 송금함
(질의사항) 여행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호텔사업자에게 호텔예약 대리용역을 제공하고 고객에게 결재 받은 금액 중 자기의 수수료를 차감하고 국외호텔사업자에게 송금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나. 사업서비스업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 3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범위】
영 제26조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의 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2010. 3. 31. 개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