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본인은 종합소득세 체납자로 현재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으며 ○년간의 수용자 생활을 하고 있음
○ 체납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교도소에 구속된 기간에도 중가산금이 가산되어 현재 체납액이 32백만원임
나. 질의요지
○ 교도소에 수감된 기간 중에도 중가산금이 적용되는지
○ 가산금과 관련된 해당 법령 조항 및 중가산금 징수기간
2. 관련 규정 및 사례
○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징수법 제22조 【중가산금】
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93ㆍ12ㆍ31, 2007.12.31 부칙>
② 제1항의 규정은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1조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신설 1995ㆍ12ㆍ6>
○ 징세과-3653, 2008. 08. 08.
【질의】
- 본인은 소득세 체납자이며 체납금액을 정리하고자 함
- 본인은 2006년도에 구속이 되어 현재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음
- 체납된 소득세에 대하여 교도소에 구속된 기간에도 중가산금이 계속 가산되었음
- 교도소에 구속된 기간에도 중가산금이 적용되는지
【회신】
납세자가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가산금을 같은 법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이 경우 납세자가 교도소에 구속된 기간에도 국세징수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납세자가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가산금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세무서장이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심가능한 신용카드대금 등의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1팀-644, 2006.05.18
국세 또는 체납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같은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며, 국세체납액 징수는 같은법 제4조에서 정하는 징수순위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