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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매매계약 해제 소송관련 변호사 선임료의 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여부
부가가치세과-1620생산일자 2010.12.08.
AI 요약
요지
토지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위해 지급된 변호사 선임료는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됨
회신
사업자가 공동주택 신축․판매를 위한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토지매매계약 체결 후 매도자의 일방적인 부동산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료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6항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토지매매계약 해제 소송관련 변호사 선임료의 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여부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 토지매매계약 해제 및 아파트 설계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 선임료에 대해 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당사는 주택건설사업자로서 국민주택 이상의 공동주택을 신축, 판매하고자 천안시 소재 토지를 120억원에 매입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2억원을 지급함

당사는 토지 계약 후 아파트설계 용역을 제공 받았으나 토지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함

○ 당사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으며, 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은 해제됨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

 ⑥ 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관련사례

○ 재소비-141, 2005.09.05.

 사업자가 토지 취득전에 사업성 검토를 위한 토지적성평가용역, 생태계식생조사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등의 사전평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토지의 취득여부에 관계없이 동 사전평가용역비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