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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발부담금 예정고지액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427생산일자 2010.11.30.
AI 요약
요지
개발부담금으로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당시 납부영수증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적 지출액 등은 영수증, 대금지급자료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3항제3의2호에 따른 개발부담금으로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당시 납부영수증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개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정고지서만으로 예정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사실관계

 ○ 갑의 주택에 대한 개발부담금 4,200만원 정도로 2010.11.~12월에 고지할 예정이며

   - 납기는 고지서 발급후 6개월 이내로 2011.6월경임

 ○ 2010. 갑의 주택 양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② 생략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3. 생략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납부 의무자】

① 제5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시행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008. 3. 28. 개정)

1. 개발사업을 위탁하거나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2008. 3. 28. 개정)

2.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 (2008. 3. 28. 개정)

3.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2008. 3. 28. 개정)

②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조합원(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 당시의 조합원을 말한다)이 분담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008. 3. 28. 개정)

1. 조합이 해산한 경우 (2008. 3. 28. 개정)

2. 조합의 재산으로 그 조합에 부과되거나 그 조합이 납부할 개발부담금ㆍ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2008. 3. 28. 개정)

③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의 승계, 연대 납부 의무 및 제2차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8. 3. 28. 개정)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부동산거래관리과-527, 2010.04.07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적 지출액 등은 영수증, 대금지급자료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