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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선발급세금계산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과-1639생산일자 2010.12.1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및 제3항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같은 과세기간에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동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2호 규정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5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선발급세금계산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선발급세금계산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실제 재화나 용역을 같은 과세기간에 공급받은 경우

 - 동 매입세액을 「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2009.09.30.

2009.11.04.

2010.01.25.

선발급세금계산서수취

(대가수령×)

실질용역 제공받음

(세금계산서수취×)

부가세 신고

(선발급세금계산서)

< 선발급세금계산서 요건 미충족 >

○ 세금계산서 수취 및 거래내역

  - 2009.09.30. 세금계산서 수취(선수취) : 대가수령 없었음

  - 2009.11.04. 물품 및 용역 실제 제공받음(거래사실은 확인하였음)

○ 상기와 같이 당초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용역등을 제공받기로 하였으나 여러 원인으로 용역의 실제제공이 늦어졌음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 시기】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경과 후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1.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

  2.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할 것

  3.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받은 경우

  5.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 舊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2009.02.04. 제21304호로 개정된 것)

 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교부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 이 영(2009.2.4. 대통령령 제21304호)는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조).

관련사례

○ 대법원2009두3200, 2009.05.14.(국승)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아직 공급을 받지 않아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부분까지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61, 2006.07.06.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이 경우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의 3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634, 2007.09.03.

 질의의 경우 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용역에 대한 일부 대가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과세기간이 다르다하여도 세금계산서 교부가 이루어진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80, 2004.09.2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6, 2006.01.11.

사업자가 공급시기(2005년 1기분)가 도래하기 전에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계약 등 당해 거래에 대한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임

○ 법규과-27, 2010.01.13.

사업자가 공급시기 도래 전에 대가의 지급 없이 선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정처분을 받은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거래일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다시 교부받아 경정청구 등을 하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