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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여부의 판정과 합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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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소득 종합과세여부의 판정과 합산과세여부
재소득46011-80생산일자 1995.06.20.
AI 요약
요지
금융소득만 있더라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종합과세하며, 4천만원 초과 여부는 원천징수하기 전 이자, 배당소득금액으로 판정하며 자녀분은 합산과세 아니함
회신
1996년부터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만이 있더라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종합과세하게 되며, 이 경우 4천만원 초과여부는 원천징수하기 전의 이자·배당소득금액으로 판정하고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은 종합과세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또한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부부합산이므로 자녀명의의 금융소득은 합산과세하지 아니함.※ 2002.8.29. 위헌 결정 및 법령이 폐지되어 2002.8.29.이후부터 관련 해석사례가 실효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96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에 대해 질의함.

1. 금융소득만이 있는 경우에도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하는지 여부

2. 기준금액 4천만원이 원천징수하기 전의 금액인지 여부

3. 자녀명의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