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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세의 경우 합산되는 배우자의 연대납세의무 범위
소득46011-1806생산일자 1998.07.04.
AI 요약
요지
자산합산대상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과세하는 경우 당해 자산합산대상 배우자의 연대납세의무의 범위는 합산과세하는 배우자 및 주된 소득자의 자산소득에 한정하는 것임.
회신
자산합산대상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과세하는 경우 당해 자산합산대상 배우자의 연대납세의무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하는 배우자 및 주된 소득자의 자산소득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2002.8.29. 위헌 결정 및 법령이 폐지되어 2002.8.29.이후부터 관련 해석사례가 실효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부부가 자산소득이 발생되어 합산과세되는 경우 합산되는 배우자의 연대납세의무의 범위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 1264-3055, ’83.9.7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과세하는 경우 당해 자산합산 대상가족의 연대납세의무의 범위는 합산과세하는 자산소득에 한하는 것임.

○ 소득46011-1104, 1995.4.21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자산합산대상가족인 배우자의 부동산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당해 배우자는 합산과세되는 자산소득에 한하여 소득세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거주자가 국세를 체납하는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우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