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제2금융권(○○은행, ○○은행, ○○조합)의 보험(공제)상품의 비과세 근거와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 여부 및 2000년도 초에 3년 만기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만기 인출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10호 :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①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라 함은 보험계약에 의하여 만기에 받는 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당해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그 보험금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호 :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일 것(98.4.1 개정)
제1호 :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7년 미만일 것(99.12.31 개정)
제2호 : 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기타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이 아닐 것
② 제1항에서 보험계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호 : 보험업법에 의한 생명보험계약(단체퇴직보험계약 및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계약을 제외한다) 또는 손해보험계약
제2호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기관이 당해 법률에 의하여 영위하는 생명공제계약 또는 손해공제계약
가목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나목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다목 -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다목 - 삭제(99.12.31)
라목 -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마목 -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제3호 : 체신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보험계약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보험금 수취인외의 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보험차익으로 한다
보험금의 수취인이
부담한 보험료액 보험금의수취인이
보험차익= 보험금가액×───────── - 부담한 보험료액
보험료 총액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기간 중에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배당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은 이를 납입보험료에서 차감하되, 그 배당금 등으로 납입할 보험료를 상계한 경우에는 배당금 등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3조 【저축성보험에 대한 적용례】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의 금액이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각호 생략 )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제1호 :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목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 등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의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나목 -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다목 -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5
제2호 :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5
○ 소득세법 제131조 【이자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 금융기관이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에 당해 정기예금의 이자는 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외의 이자 및 할인액에 대한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 한다
법 제13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을 말한다
제1호 : 금융기관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과 은행법 제3조에 의한 금융기관 및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매출하는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의 이자와 할인액. 다만, 이를 지급받은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한 경우에 한한다 → 할인매출하는 날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1호 :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
제2호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
제3호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동조 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제4호 : 제3호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당해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
제5호 :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소득(당해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 제외)
○ 소득세법 부칙 제4조 【원천징수세율에 관한 규정의 과세특례 및 적용례】 (1998.12.28 법률 제6051호)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다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동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1호 :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 다만,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소득을 제외한다
제2호 : 200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것으로서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소득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154, ’2000.1.27
- 2001년부터 재시행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예금이자의 종합과세대상은 2001.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1>의 경우 2000.2.1~2000.12.31분의 이자는 2001년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0.11.1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할인액은 2001년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 46013-2007, ’99.5.29
- 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지급된 연금을 수령해가지 아니하다가 일시에 찾아가는 경우에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연금지급일 이후 실제로 찾아갈 때 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 소득 46011-481, ’99.12.13
- 보험회사가 퇴직자에게 지급할 퇴직보험금을 퇴직보험약관규정인 거치연금전환제계약에 따라 연금으로 전환하고 그 연금을 약정지급일 이후에 실지로 지급할 경우에 당해 연금의 약정지급일로부터 실제지급일까지의 기간 중 일정율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1924, ’96.7.5
- 보험회사 등과 소득세법시행령(’94.12.31 개정전) 제27조의 3 제2항의 저축성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보험료 등을 최초로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중도해지일 이전에 보험이 실효된 경우에는 그 실효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당해 보험차익은 소득세법(’94.12.31 개정전) 제17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