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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허가기간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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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부연납 허가기간 적용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96생산일자 2010.11.10.
AI 요약
요지
가업상속재산의 연부연납 적용 기간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가업상속재산은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제를 받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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