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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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7생산일자 2010.11.01.
AI 요약
요지
주권상장법인이 해외에서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하여 교환사채를 발행한 경우는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아님.
회신
주권상장법인이 해외에서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하여 교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및 50인 미만에게 청약을 권유하였으나 발행 즉시 해외 채권시장에 상장하여 50인 이상에게 전매가 가능하도록 교환 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2조 제6항에 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