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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여부
재산세과-830생산일자 2010.11.08.
AI 요약
요지
비상장주식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계산시 당해 주식이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으로 중소기업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평가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은 당해 재산의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이 경우 시가라 함은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양수하는 재산이 비상장주식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가 보유한 중소기업의 주식인 경우에는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현재 본인은 특수관계자와 합하여 법인(중소기업)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

- 그리고 본인이 소유한 법인의 지분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전체지분의 80%를 양도하려고 함

- 양도가액은 거래 당사자간 합의한 1주당 1,400원 임

- 해당 법인의 주식을 양도시점에서 상증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할 경우 최대주주 할증 전 1주당 평가액은 1,000원이며 최대주주 할증 후 1주당 평가액은 1,150원임

O 질의내용

- 본인 및 특수관계자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의 80%를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1주당 1,400원에 양도할 경우 상증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여부 판단 및 증여이익 계산의 기준이 되는 양도하는 주식의 시가는 얼마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중간 생략)

⑤ 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신설 2003.12.30 부칙>

⑥ 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신설 2003.12.30 부칙>

⑦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부칙, 2010.2.18 부칙>

(이하 생략)

 나. 종전 질의회신문

○ 재재산-614, 2007.05.28

【질의】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및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평가대상 법인의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2006.12.30. 개정전에는 제100조의 2)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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