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휴양콘도운영업을 운영하는 회사로 입회보증금을 납입한 회원은 20년간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보유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계약내용이 자동 연장되나 입회계약을 존속시키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입회금을 반환해줌
- 회사는 평가기준일 현재 약 71억원의 회원보증금을 수취한 상태이며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입회보증금의 현재가치 평가시 명목가치와 원금의 현재가치의 차이를 “현재가치 할인차금”의 과목으로 보증금(부채)에서 차감하며, 동일한 금액을 “사용권조정”으로 관련 자산에서 차감표시함
- 이에따라 보증금(부채)을 현재가치로 계산하며 관련 사용권조정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함
- 보증금 수취시
자산 부채
관련자산(유형자산총액) **** 입회보증금 ****
사용권조정 (***) 현재가치할인차금(***)
- 기간경과분 인식시
차변 대변
현재가치할인차금 *** 사용권조정 ***0 0
O 질의내용
- 회원보증금(입회보증금)은 상증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에 의하면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회사는 부채에 대해 현재가치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동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사용권조정과목으로 하여 부채와 관련된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을 경우 동 사용권조정에 대한 상증법상 평가방법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2. 4.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