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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권조정으로 차감한 콘도사업자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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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용권조정으로 차감한 콘도사업자산의 장부가액 범위
재산세과-774생산일자 2010.10.19.
AI 요약
요지
비상장법인 주식을 보충적으로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법인이 계상한 사용권조정은 관련자산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관련자산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비상장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관련자산에 대하여 사용권조정으로 계상한 경우 관련자산의 장부가액은 사용권조정을 차감하지 않은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휴양콘도운영업을 운영하는 회사로 입회보증금을 납입한 회원은 20년간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보유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계약내용이 자동 연장되나 입회계약을 존속시키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입회금을 반환해줌

  - 회사는 평가기준일 현재 약 71억원의 회원보증금을 수취한 상태이며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입회보증금의 현재가치 평가시 명목가치와 원금의 현재가치의 차이를 “현재가치 할인차금”의 과목으로 보증금(부채)에서 차감하며, 동일한 금액을 “사용권조정”으로 관련 자산에서 차감표시함

  - 이에따라 보증금(부채)을 현재가치로 계산하며 관련 사용권조정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함

  - 보증금 수취시

     자산 부채

    관련자산(유형자산총액) **** 입회보증금 ****

    사용권조정 (***) 현재가치할인차금(***)

  - 기간경과분 인식시

     차변 대변

    현재가치할인차금 *** 사용권조정 ***0 0

O 질의내용

- 회원보증금(입회보증금)은 상증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에 의하면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회사는 부채에 대해 현재가치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동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사용권조정과목으로 하여 부채와 관련된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을 경우 동 사용권조정에 대한 상증법상 평가방법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2. 4.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