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금식복권 당첨금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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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금식복권 당첨금의 평가방법재산세과-767생산일자 2010.10.19.
AI 요약
요지
복권당첨금을 당첨금지급기간(20년) 동안 매월 일정액으로 수령하던 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잔여복권당첨금을 매월 지급하는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는 유기정기금의 평가방법에 의함
회신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당첨금을 당첨금지급기간(20년) 동안 매월 일정액으로 수령하던 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잔여복권당첨금을 매월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이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다만, 상속인이 복권 당첨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정하여 실제 수령하는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사는 복권당첨금을 매월 일정하게 연금식으로 지급(월5백만원, 20년 지급)하는 새로운 복권상품을 출시할 예정
- 연금식당첨금 수령자의 사망시 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과세와 관련
O 질의내용
- 상속인은 잔여 당첨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 상속인이 잔여 당첨금에 대해 매월 일정금액으로 받기를 선택할 경우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의 상속재산의 평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개정 2003.12.30 부칙, 2008.2.29 부칙>
1. 유기정기금
그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