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손자들이 주택을 상속한 후 상속세 신고
- 이에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을 요청하였음
- 유류분 청구에 대해 소송이 아닌 쌍방합의로 하고자 함
- 상속세는 연부연납 신청하였으며 유류분 반환이 이루어지면 상속공제 및 세대할증금액의 변동으로 상속세 환급이 발생
O 질의내용
- 쌍방합의에 의한 유류분 반환의 경우 경정청구 가능여부 및 경정청구 기간은 언제인지 등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0…3 【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 】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경정 등의 청구 특례】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2.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중간 생략)
② 법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생략)
나. 종전 질의회신문
○ 서면4팀-883, 2007.03.14
1. 피상속인의 유증을 받아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이하 “수유자”라 한다)가「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법정상속인 에게 당해 상속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은 법정 상속인이 당해 유류분을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라 상속세를 경정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경우 수유자가 당초 납부한 상속세는 환급되지 아니 하는 것이나 다만, 당초 결정한 상속세액(총세액)의 감액 변동이 있는 경우 에는「국세기본법」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