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안산시 소재 상가건물을 2002.6.27. 한정순(배우자) 명의로 675백만원에 매매취득 후 2003.3.26. 하봉균(배우자) 명의로 증여이전
- 2003.4.16. 위 건물 멸실 후 하봉균 명의로 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2009.11.10. 양도
- 본인은 2002.6.27. 상기 건물을 취득하면서 본인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도 본인의 돈으로 지급하였으나 당시 본인은 전처와의 이혼문제로 소송이 진행 중이라 본인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어 부득이 새로 재혼하는 한정순의 명의를 빌려 등기만 하였으며 이듬해 이혼문제가 해결되어 본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취득세 등이 제일 적은 증여로 이전하였음
O 질의내용
① 상기와 같이 매매계약서 작성 및 대금 지급자인 본인의 명의로 등기하려 하였으나 사정상 부득이 타인의 명의만 빌려 등기를 하였으므로 2003.3.26. 하봉균 명의로 증여한 것은 당초 명의신탁의 해지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양도소득세 계산시 당초 취득시기(2002.6.27.)와 취득가액(675백만원)으로 할 수 있는지
② 당초 증여세 무신고 결정시 세무서에서는 기준시가로 결정고지 하였으나 당해 물건에 대한 9개월전의 실제 취득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재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의2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
(중간 생략)
⑦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와 관련한 심의외에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한 재산의 공정하고 타당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의 재산평가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개정 2006.2.9 부칙>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18177호(2003.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동항제2호, 제50조제3항 및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 서면4팀-2916, 2007.10.10
1. 귀 질의의 경우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에 그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명의 신탁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1997.1.1. 이후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될수 있으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인 법무부 또는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