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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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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물납 가능여부
재산세과-661생산일자 2010.09.02.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고유재산은 상속세 물납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상증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1635, 2005.9.9, 서면4팀-215, 2005.2.1)을 참고 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속재산목록

㉠ 아파트 : 공시가격 4억, 매매사례가 6억으로 피상속인과 배우자가 5:5로 공동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배우자가 거주

㉡ 상가 : 기준시가 6억 1채(보증금 1억, 월세 150만원)

          기준시가 12억 1채(보증금 1억, 월세 150만원)

㉢ 임야 : 공시지가 8억

㉣ 예금 : 200만원

㉤ 배우자에게 분할등기된 재산은 아파트 3억 포함 7억임

-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경우 상속세납부세액은 4.5억

O 질의내용

상속세 4.5억을 배우자의 소유지분도 함께 물납한다면 아파트로 물납할 수 있는지

② 아파트로 물납할 경우 배우자의 당초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2억원의 추징세액이 나온 경우 1.5억원은 아파트 잔여가액으로 충당하고 차액 0.5억원만 납부하면 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중간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부칙, 2008.2.22 부칙, 2010.2.18 부칙>

1. 국채 및 공채

2. 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것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등

5.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나. 종전 질의회신문

○ 서면4팀-1635, 2005.09.09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고유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물납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2004, 2008.07.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 제1항 본문 중 “상속받은 재산”은 적극적 상속재산으로서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215, 2005.02.01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가액이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경우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상속인이 당해 주택에서 퇴거한 후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물납순서는 같은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