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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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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재산세과-729생산일자 2010.10.05.
AI 요약
요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시작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15년간 운영한 A법인을 설립 후 3년간 운영해온 B법인에 합병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시작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최대주주 甲은 A법인을 15년간 운영해 왔고 동시에 B법인을 설립하여 3년간 운영해 왔음

- 현재까지 A법인과 B법인은 동일 업종을 영위하고 있고 향후 B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는 합병을 예정하고 있음

- 사업영위기간 조건 외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위한 다른 조건 만족

O 질의내용

- A법인과 B법인을 합병하고 A법인이 운영하던 동일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한다면 甲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영위기간에 A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제41조의5 및 제42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