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법인(합병법인)은 B법인(소멸법인)을 흡수합병 하고자 함
- A법인과 B법인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음
* A법인 : 개인주주 갑․을 각각 50%
* B법인 : A법인 50%, 개인주주 병․정 각각 25%
- 개인주주 을, 병 및 정은 갑과 특수관계자에 해당
- A법인과 B법인은 모두 비상장법인으로 중소기업에 해당 안됨
- 합병비율 산정은 상증법에 따라 A법인과 B법인의 주식을 평가하여 주당 평가금액의 비율에 따를 예정
O 질의내용
- A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A법인이 투자주식으로 보유한 B법인을 할증평가하여 A법인의 순자산에 가산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중간 생략)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나. 종전 질의회신문
○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23, 2007.01.05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식 등의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로 받는 합병법인의 주식과 관련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