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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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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
재산세과-696생산일자 2010.09.15.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당해 가지급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삼46014-168, 1997.1.30)을 참고 하시기 바람재삼46014-168, 1997.01.30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1996.12.31개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당해가지급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 제14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시 법인의 재무제표상 5억원의 대표자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O 질의내용

- 법인이 가지급금을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한 경우 각각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시 과세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유치권),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삼46014-168, 1997.01.30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1996.12.31개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당해가지급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 제14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