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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가구 설치업종 경비율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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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방가구 설치업종 경비율코드
소득세과-744생산일자 2010.06.29.
AI 요약
요지
붙박이장 및 싱크대 등을 최종 설치장소에 시공 ・ 설치하는 사업에는 452107(의장공사)의 업종코드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박이장 및 싱크대 등을 최종 설치장소에 시공 ․ 설치하는 사업에는 452107(의장공사)의 업종코드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붙박이장 및 싱크대 등을 가구제조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아 최종소비자가 요구한 장소에 설치하고 있음

 ○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어떤 경비율코드를 적용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통계청 표준산업분류(9차)

  42 전문직별 공사업

  424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4241 도장, 도배 및 내장공사업

  42412 도배, 실내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물 및 구축물 벽면의 도배․카펫공사, 실내장식공사, 내장 목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벽지부착공사

․모노륨공사

․마루덮개공사(목공사 제외)

․비닐공사

․장판공사

․목재 마루깔기공사

․목세공공사

․목공물 부착공사

․벽면목공사

․나무 및 금속결합공사

   <예 시>

    

   <제외>

 

․문 및 창호공사(42420)

․형틀 목공사(42137)

 

 

색인어

욕실리모델링공사, 블라인드설치공사, 샤워부스설치공사(욕실용), 싱크대설치공사, 건물내부공사(실내장식), 건물실내장식공사, 경량천정공사, 경량칸막이설치(조립식), 경량칸막이제조(조립식 실내장식), 공사(도배․실내장식공사), 금속결합공사, 금속제천정공사, 나무결합공사, 내장목공사, 도배공사

       

 ○ 2009귀속 기준단순경비율

452. 전문건설업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단 순

경비율

기 준

경비율

세 분 류

세세분류

452107

전문

의장

공사

(목공사)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일반 목공공사 및 마루깔기공사, 건식칸막이공사, 내장공사(차고문․나무대문의 설치, 목재마루감을 설치하고 깍아내고 손질하거나 아스팔트 및 비닐타일 리놀륨 등의 경용면 마루깔개를 설치하는 활동을 포함하며 블록 및 판석깔기는 제외한다.)

90.7

9.3

452200

전문건

하도

전문건설

하도급

전문건설업체로부터 재도급 받아 공사하는 업

◦건설업면허가 없는 자가 건설업자로부터 경미한공사(「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8조의 경미한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하는 경우 포함

94.0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