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붙박이장 및 싱크대 등을 가구제조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아 최종소비자가 요구한 장소에 설치하고 있음
○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어떤 경비율코드를 적용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통계청 표준산업분류(9차)
42 전문직별 공사업
424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4241 도장, 도배 및 내장공사업
42412 도배, 실내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물 및 구축물 벽면의 도배․카펫공사, 실내장식공사, 내장 목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벽지부착공사 | ․모노륨공사 |
․마루덮개공사(목공사 제외) | ․비닐공사 |
․장판공사 | ․목재 마루깔기공사 |
․목세공공사 | ․목공물 부착공사 |
․벽면목공사 | ․나무 및 금속결합공사 |
<예 시>
<제외>
․문 및 창호공사(42420) | ․형틀 목공사(42137) |
색인어 | 욕실리모델링공사, 블라인드설치공사, 샤워부스설치공사(욕실용), 싱크대설치공사, 건물내부공사(실내장식), 건물실내장식공사, 경량천정공사, 경량칸막이설치(조립식), 경량칸막이제조(조립식 실내장식), 공사(도배․실내장식공사), 금속결합공사, 금속제천정공사, 나무결합공사, 내장목공사, 도배공사 |
○ 2009귀속 기준․단순경비율
452. 전문건설업 | |||||
코 드 번 호 | 종 목 | 적 용 범 위 및 기 준 | 단 순 경비율 | 기 준 경비율 | |
세 분 류 | 세세분류 | ||||
452107 | 전문 공사 | ∙의장 공사 (목공사) |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일반 목공공사 및 마루깔기공사, 건식칸막이공사, 내장공사(차고문․나무대문의 설치, 목재마루감을 설치하고 깍아내고 손질하거나 아스팔트 및 비닐타일 리놀륨 등의 경용면 마루깔개를 설치하는 활동을 포함하며 블록 및 판석깔기는 제외한다.) | 90.7 | 9.3 |
452200 | 전문건설 하도급 | 전문건설 하도급 | ◦전문건설업체로부터 재도급 받아 공사하는 업 ◦건설업면허가 없는 자가 건설업자로부터 경미한공사(「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8조의 경미한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하는 경우 포함 | 94.0 | 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