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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674생산일자 2010.12.16.
AI 요약
요지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2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10(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 및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상세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요약

 (사실관계)

  -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의해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공영주차장, 견인업무, 체육시설, 관광시설 등 업무를 대행하며, 이 경우 모든 수입금은 익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공단의 운영비는 전액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받고 있음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9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 2 및 제11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⑧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용한다.

 1.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ㆍ욕탕업 및 예식장업 (2006. 2. 9.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 (2006. 2. 9. 신설)

 3. 부동산임대업 (2006. 2. 9. 신설)

 4. 골프장ㆍ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2006. 2. 9. 신설)

 5. 수상오락서비스업 (2006. 2. 9. 신설)

 6. 유원지ㆍ테마파크운영업 (2006. 2. 9. 신설)

 7.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 (2006. 2. 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영 제106조 제8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별표10)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2005. 3. 11. 개정)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 및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그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