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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법인 등이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재산세과-959생산일자 2010.12.16.
AI 요약
요지
국가가 설립한 공익법인이 그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5%초과 취득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는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같은 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5를 초과하여 출연받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제9호에 따라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그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자 설립된 법무부 산하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분류되는 공공기관이기도 함

- 금번 법무부와 공단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추진중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의 확산정책에 동참하여, 출소자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사회적 목적실현을 위해 사회적기업 설립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공단의 사회적기업 설립 참여 조건으로 상법상 주식회사인 (주)000로부터 동 회사의 주식 20%인 1만주(5천만원 상당)를 증여받게 됨

- 그러나 상증법 제48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주식발행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규정이 있고

- 상증법 제48조 제1항 및 제16조 제2항의 규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5%를 초과하여 출연받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당 공단이 공익적 목적의 사회적기업 설립을 위해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는 주식을 무상으로 출연받는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78조제4항·제7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63조제3항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에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중간생략)

⑧ 법 제1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