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산모 신생아돌보미용역을 제공하고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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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산모 신생아돌보미용역을 제공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외에 본인 부담으로 받는 대가에 대한 면세 여부부가가치세과-1657생산일자 2010.12.14.
AI 요약
요지
산모・신생아 돌보미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일정액의 비용을 지원받는 보호대상자(산모・신생아)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으로 받는 가액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보호대상자의 부담으로 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해당 면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산모·신생아 돌보미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영유아보육법」제34조의 3에 따라 일정액의 비용을 지원받는 보호대상자(산모·신생아)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 7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으로 받는 가액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면세하나, 보호대상자의 부담으로 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해당 면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보건복지부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산모에게 도움을 주고자 바우처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임산부가 보건소에 출산신청을 하면 그 신청자의 소득에 따라 92,000원 또는 46,000원을 신청자가 부담(본인 부담 분)하고 정부에서 550,000원 또는 596,000원을 지급(정부보조금)하여 1인당 642,000원이 바우처시스템에 의하여 당사로 입금됨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정부보조금이 면세대상인지 혹은 본인부담금과 정부보조금의 합계액에 면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또는「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4.「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 7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이용권을 대가로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급하는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