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소득공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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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소득공제 요건법인세과-965생산일자 2010.10.21.
AI 요약
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인 금융회사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출자자이더라도, 동 출자자가 자산관리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의 출자자가 아닌 경우에는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2010.7.14.자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법인세제과-611)은 시행일인 2010.7.14.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동 유권해석을 적용함에 있어, 금융회사(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출자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도 동 출자자가 자산관리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의 출자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임(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56, 2010.10.7.)※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11 (2010.7.14.)「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 2 제5항제3호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는 금융회사(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출자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11, 2010.7.14)에 대한 질의임
* PFV의 출자자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소득공제가 배제됨(기재부 법인세제과-611, 2010.7.14)
1) PFV의 출자자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자산관리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의 출자자가 아닌 경우에도 소득공제 요건을 위반하는지
2) 소득공제 요건을 위반한다면 PFV의 비출자자로 자금관리사무탁회사를 변경할 경우 소득공제를 어느 시점부터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