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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용관계에 있는 선수가 입단 시 지급받는 계약금 등의 소득구분
소득세과-1005생산일자 2010.09.27.
AI 요약
요지
고용관계에 있는 운동선수가 입단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시에 지급받는 계약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선수가 해당 단체의 대표로서 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지급받는 시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한편, 동 선수가 일시적으로 광고 등에 출연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목적으로 광고 등에 출연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고용관계에 있는 운동선수가 소속 단체와 입단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시에 지급받는 계약금은「소득세법」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선수가 해당 단체의 대표로서 경기대회에 참가하여 행사 관계자로부터 지급받는 시상금은 같은 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편, 고용관계에 있는 운동선수가 일시적으로 기업체의 광고 등에 출연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선수가 사업목적으로 광고 등에 출연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 사업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그 활동의 내용․기간․횟수․태양 및 계속성과 반복성 등 거래 전반에 대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시청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고 있는 선수(A)는 운동선수(역도)로서 림픽 등 유수의 기에 나가 입상하는 유명선수임(프로축구, 프로야구 등 프로구단 소속은 아님)

     - 동 선수는 ○○시청과 2010.2월 3년간 전속 약정을 체결하고 전속계약금 △억원을 받았으며, 그 외 타 기관에서도 협찬금 또는 후원금을 받고 있음

     - 아울러 여러 광고에 출연하여 광고료 수입도 발생하고 있으며 각종 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시상금도 받고 있으나

       ․ 광고출연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며 협찬금 및 찬조금을 받는 경우도 여러 번 있음

 ○ 질의내용

질의1. ○○시청 소속되어 고용관계에 있는 운동선수(이하 “선수A" 함)가 급여외속 기관으로부터 입단 시 지급받는 계약금의 소득구분

    질의2. 선수A가 여러 광고에 출연하여 지급받는 광고료 수입 등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질의3. 선수A가 경기대회에 출전하여 행사관계자로부터 지급받는 시상금의 소득구분

    질의4. 질의1에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동 선수가 체력관리 및 건강을 위해 소비하는 건강보조제․보약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에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이하 이 절에서 “다른 소득”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현상광고 또는 우수현상광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상금

   2.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3. 경진ㆍ경연ㆍ경기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ㆍ상금 등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원천세과-1006, 2009.12.07

  근로계약에 따라 고용관계에 있는 선수가 소속구단에 입단하면서 지급받는 계약금은「소득세법」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43, 2007.01.08

   귀 질의의 경우 대한경기육상연맹에 마라톤선수로 등록한 실업팀 소속 선수들이 각종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고 주최사로부터 지급받는 초청료 및 순위상금이 직업운동가로서 받는 소득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동 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상금 등을 지급받는 자가 직업운동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1팀-395, 2006.03.27

   기업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로소득으로 보는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를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지급(계약기간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 반환조건)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를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하여 같은법 제134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서면1팀-383, 2006.03.24

  거주자가 일정기간동안 당해 회사에서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1401, 2005.11.18

   1. 프로야구선수 등 직업운동가가 특정구단 등에 전속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당해 구단 등으로부터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전속계약금에 대한 소득세법상 소득구분은 그 활동의 내용ㆍ기간ㆍ횟수ㆍ태양 및 계속성과 반복성 등 거래 전반에 대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제도46011-12207, 2001.07.18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또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 재소득46073-136, 2000.08.18

거주자가 비영리법인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정액으로 받은 경영고문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는 것임.

   가. 근로소득 :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에 의하여 비상임자문역으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이 경우 고용관계여부는 근로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나. 사업소득 : 전문직 또는 컨설팅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사업에 부수적인 용역인 경영자문용역을 계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은 소득

   다. 기타소득 : 상기 가목 및 나목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 서이46013-10461, 2001.11.05

 게임을 전문직업으로 하는 프로게이머가 각종대회에서 지급받는 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아마추어게이머가 지급받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상금을 지급받는 게이머가 전문직업인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 소득22601-2580,1985.08.28

 대한씨름협회에 등록된 씨름선수 중 직업운동가로 인정된 자가 각종 대회에서 지급받는 상금은 자유직업소득인 것이나, 당해 직업운동가가 아닌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써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며, 귀문의 경우 직업운동가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대한씨름협회에 문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