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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시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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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시 법인세 과세여부
법인세과-804생산일자 2010.08.27.
AI 요약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 해당 양도자산의 임대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더라도 양도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납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 해당 양도자산의 임대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더라도 양도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사회복지법인이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부동산)을 매매한 후 매매금액 전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는 경우 동 매도금액 전체에 대하여 양도세를 부담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2008. 12. 26.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2009. 2. 4. 개정) ○ 질의법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100% 출자한 △△재단에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공급을 완료하고 물품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