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영리내국법인이 제품개발비용을 타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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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리내국법인이 제품개발비용을 타인으로부터 지원받을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법인세과-807생산일자 2010.08.27.
AI 요약
요지
영리내국법인이 제품개발과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개발자금을 무상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 지원금액은 익금에 산입함
회신
영리내국법인이 제품개발과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개발자금을 무상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 지원금액은 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본사인 외국법인으로부터 신규제품 투자를 승인받아 개발중임. 신규제품 투자과정에서 기계장치를 구입하였고 구입대금은 외국법인 본사에서 지원받음.
- 샘플테스트비 등의 비용도 본사에서 지원받는 등 질의법인이 구매하고, 투자된 금액만큼 본사에서 지원받을 예정임
○ 질의법인이 기계장치 구매대금 등을 외국법인 본사로부터 지원받을 경우 세무상 문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19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