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복식부기의무자인 거주자 “갑”은 A 사업장은 건설업을 경영하고, B사업장은 오피스텔로 상가부동산임대업, C사업장은 오피스텔로 주택임대업을 경영함
- A 및 B 사업장은 기한 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였으나, C 사업장은 주택임대에 해당하여 기한 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않음
* “갑”의 사업장 요약(’09.12.31. 현재)
(백만원) | |||||||
사업장 | 업종 | 계좌 개설 | 사업자 등록 | 감면대상 업종여부 | 총수입 금액 | 중소기업 특별감면 | 비고 |
A | 건설업 | ○ | ○ | ○ | 3,450 | 56 | |
B | 상업용임대 | ○ | ○ | × | 6 | 0 | 오피스텔 |
C | 주택임대 | × | ○ | × | 0 | 0 | 오피스텔 |
C 사업장 계좌개설․신고는 2010.5월중에 이행 | |||||||
○ 질의내용
다수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임대보증금 이자상당액이 과세대상이 아닌 주택임대보증금만 있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 해당 사업장이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의무 이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사. 건설업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의 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3조의 2,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102조,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제121조의 17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1.「소득세법」 제160조의 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10. 1. 1. 개정)
○ 소득세법 제160조의 5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③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ㆍ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5 【사업용계좌의 개설 등】
① 법 제160조의 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②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한다. 다만,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 수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 12. 31. 개정)
① 거주자가 부동산(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009. 12. 31. 개정 전)
○ 부칙(2009. 12. 31. 법률 제989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4호 마목, 제20조의 3 제1항 제6호, 제20조의 3 제2항, 제73조 제1항 제3호, 제129조 제1항 제5호, 제129조 제3항, 제143조의 2 제1항, 제143조의 6 제1항 및 제158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1조 제11항 및 제162조의 3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7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 제5호 바목ㆍ사목, 제14조 제3항 제8호, 제21조 제1항 제25호 및 제2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7조 제1항ㆍ 제59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 제7항 및 제33조 제1항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2010.02.18 개정 전)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이 조에서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1. 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③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 말 현재의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보증금등(이하 이 조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1.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 - 3억원(보증금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뺀다)}의 적수 × 60/100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 -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④ 법 제45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거나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010. 2. 18. 개정)
1.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0. 2. 18. 개정)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 - 3억원(보증금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뺀다)}의 적수 × 60/100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정기예금이자율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일부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 계좌의 개설·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 계좌의 개설ㆍ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0조의 5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용 계좌의 개설ㆍ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지연하여 사업용 계좌를 개설ㆍ신고한 경우 당해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는 것임.
귀 (질의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을 하는 거주자가 단독사업장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0조의 5 제3항에 따른 사업용 계좌의 개설ㆍ신고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의 개설ㆍ신고의무의 이행 여부에 관계없이 단독 사업장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감면배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