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특수관계법인(상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등록된 법인임)이 발행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신주인수권증권을 시가로 취득함
- 취득이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취득가액
(갑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당해 주식의 시장성 유무에 관계없이 ‘당초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가액과 신주인수시 납입한 금액의 합계’로 함
(을설) 신주인수권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시장성이 없는 주식은 ‘당초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가액과 신주인수시 납입한 금액의 합계’로, 시장성이 있는 주식은 신주인수권 행사시점의 당해 주식 공정가액으로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4. 현물출자, 물적분할 또는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5.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
6.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6.2.9 부칙>
1. 법 제1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3.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ㆍ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ㆍ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당해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부칙, 2008.2.29 부칙>
1. 자산을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3.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8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4. 삭제 <2001.12.31 부칙>
④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2.4 부칙>
1. 법 제42조제1항 각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
2.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3. 합병 또는 분할합병(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받은 제11조제9호에 따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가산한 금액
⑤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ㆍ법 제18조의3제1항제3호ㆍ법 제28조ㆍ법 제73조ㆍ법 제98조 및 법 제1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0 부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1998. 12. 31. 개정)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9호(전환증권)
ㆍ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문단18∼문단22)
18. 전환사채 또는 비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를 구입한 경우에는 일반사채와 동일하게 회계처리한다. 신주인수권이 분리되어 거래가 이루어지는 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에는 일반사채와 신주인수권의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별도로 인식한다.
19.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로부터의 이자수익은 일반 채무증권의 경우와 동일하게 회계처리한다. 사채상환할증금은 받기로 확정되었을 때 이자수익으로 인식한다.
20. 전환권 행사시 교부받은 지분증권의 취득원가는 전환사채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다만, 교부받은 지분증권이 시장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분증권의 취득원가는 당해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으로 하고 장부가액과의 차이는 전환손익(영업외손익)으로 인식한다.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자본조정에 포함된 미실현보유손익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실현된 것으로 보아 전환손익에 포함한다.
21. 신주인수권 행사시 교부받은 지분증권의 취득원가는 신주인수권 행사로 납입하는 금액(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부분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의 장부가액을 가산한 합계금액)으로 한다. 다만, 교부받은 지분증권이 시장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분증권의 취득원가는 당해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이 공정가액과 위 금액의 차이는 전환손익(영업외손익)으로 인식한다. 신주인수권과 관련하여 자본조정에 포함된 미실현보유손익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실현된 것으로 보아 전환손익에 포함한다.
22. 전환권을 회계기간중에 행사한 경우에는 실제권리를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사채의 장부가액을 계산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세법 기본통칙 41-72…1 【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
유가증권(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을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에도 실제매입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 서면2팀-2228, 2007.12.10
투자유가증권으로 보이는 타법인 주식을 취득하여 유상 소각하는 행위가 「상법상」의 정당한 자본감소인지, 타법인주식(투자유가증권)의소각이 가능한지, 매매 당사자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회신하기 어려우나,
유가증권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41-72…1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에 의거 유가증권(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을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에도 실제매입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은 같은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는 것임
○ 서면2팀-1680, 2007.09.13
법인이 보유하는 전환사채를 「상법」 제515조의 규정에 따른 전환청구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당초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신주의 발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이 보유하는 전환사채를 「상법」 제515조의 규정에 따라 전환의 청구를 행사하는 경우, 당해 전환권 행사로 인한 만기보장수익이자(표면이자+상환할증금)의 이자소득 여부 및 적응할 환율에 대하여는 기회신사례(재법인-704, 2004.12.22. ; 서면2팀-23, 2006.1.5. ; 법인46012-3461, 1997.12.30.)를 참조하기 바람.
(참고 : 재법인-704, 2004.12.22.)
만기상환일에 표면이자에 추가하여 상환할증금을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전환사채를 보유하던 법인이 만기일 전에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1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만기보장 수익률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전환권 행사법인의 익금에 해당되는 것임.
○ 서면2팀-1832, 2006.9.19
법인이 보유하는 전환사채를 상법 제515조의 규정에 따른 전환청구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당초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신주의 발행가액으로 하는 것임.
○ 서이46012-11241, 2002.6.21
법인이 보유하는 전환사채를 전환청구에 의해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당초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신주의 발행가액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