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법인은 2009년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 20억원을 출자전환 하였음
- 발행가액 100,000/주당, 주식수 20,000주, 발행주식 시가총액 0원, 액면가액 5,000원
<회계처리>
(차변) 채무 20억원 (대변) 자본금 1억원
주식발행액면초과금 19억원
- 출자전환시 甲법인에게 법법§17①.1호 단서에 의한 채무면제이익 19억원*이 발생함
* 20억원 - 1억원(20,000주× 액면가 5,000) = 19억원
- 2008년~2010년의 소득내역은 아래와 같음(2010년은 예상분)
사업연도 | 소득금액(백만원) |
2008년 | △500 |
2009년 | △300 |
2010년 | 200 |
* ’09년은 채무면제이익 익금산입․익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기 전의 소득금액임
○ 사실관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의 출자전환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의 과세이연(법법§17②) 적용방법은
[갑설] 당기 및 직전 사업연도 결손금이 있더라도 법인이 선택하여 과세이연 적용가능
[을설] 당기 및 직전 사업연도 결손금을 먼저 공제하고 잔액만 과세이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초과금액 중 제18조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차익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④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6.2.9 부칙>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서면2팀-363, 2008.02.29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지 아니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이하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이라 함)”이 발생하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은 같은 법 제18조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결손금을 보전한 이후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법규과-865, 2008.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