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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시 계상하고 있는 지분법평가이익에 대한 세무조정
법인세과-667생산일자 2010.07.14.
AI 요약
요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지분법평가이익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동 금액은 익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 대상임
회신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피합병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전 피합병법인의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분법평가이익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동 금액을 익금산입(유보) 및 익금불산입(기타) 하는 것으로,귀 질의와 같이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수익으로 계상한 지분법평가이익을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유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으로 인한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에 해당하는 지분법평가이익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먼저 동 지분법평가이익을 익금불산입(△유보)하고, 전체 지분법평가이익에 대하여 익금산입(유보) 및 익금불산입(기타)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A법인은 ’08년. 지분 80.6%를 보유(포합주식)하고 있는 B법인을 합병하였으며, 합병시 포합주식에 대하여는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음

- A법인은 ’07.12.31. 현재 B법인주식에 대하여 회계상 지분법평가이익으로 158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이는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 하였음

- A법인은 추가로 합병으로 인한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에 해당하는 지분법평가이익 3원을 계상하였음

  * 지분법평가이익 총액 161원, 세무조정 △유보금액 158원

○ 질의요지

- A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상기 지분법평가이익과 관련한 세무조정 방법은

[갑설]

(익금) 지분법평가이익 161(유보) (손금) 지분법평가이익 161(기타)

                                  지분법평가이익 3(△유보)

[을설]

(익금) 지분법평가이익 161(유보) (손금) 지분법평가이익 158(기타)

                                 지분법평가이익 3(△유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제외한다.

 1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1의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2. 감자차익

 3. 합병차익

 4. 분할차익

② 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초과금액 중 제18조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49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등의 처리 및 그 금액 기타 자산ㆍ부채의 합병법인등에의 승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①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피합병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그 밖에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대손충당금의 적립 및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ㆍ채무의 재조정,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지급보증충당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법인세과-315, 2010.03.31

합병법인이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피합병법인을 합병(합병비율 1:0)하는 경우 합병 전 피합병법인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분법평가손실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동 금액을 손금에 가산(△유보)하고 손금불산입(기타) 처분하는 것임

○ 서면2팀-7, 2007.1.4.

「법인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시 자산ㆍ부채의 승계와 관련하여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시 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전 당해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동 금액을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가산한 후 익금불산입(기타) 처분하는 것임

○ 서면2팀-152, 2006.01.18

내국법인이 자회사를 흡수합병 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 처리하는 경우 합병 전 당해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동 금액을 익금산입(유보) 및 익금불산입(기타)하는 것임.

○ 서면2팀-709, 2005.05.20

1.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소각함에 따라 생긴 자기주식소각손실은 자본거래로 손금불산입 사항으로서

2.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시 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 전 당해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동 금액을 손금에 가산(△유보)하고 손금불산입(기타, 잉여금 차감)처분하는 것임.

법인세과-1412, 2009.12.21

내국법인이 자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에 대한 지분법 평가손실을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추후 당해 자회사가 다른 자회사에 합병대가 없이 흡수합병되어 소멸된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지분법 평가손실에 대한 유보금액은 자회사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