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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방식 처음 적용시 중간예납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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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결납세방식 처음 적용시 중간예납 방법
법인세과-658생산일자 2010.07.13.
AI 요약
요지
연결납세방식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경우 각 연결법인별로 개별납세방식의 중간예납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연결납세방식을 처음으로 적용받는 법인이 연결중간예납세액을 「법인세법」제76조의18제2항에 의하여 각 연결법인의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합계액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각 연결법인별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5항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내국법인 갑, 을, 병은 갑법인을 연결모법인, 을․병법인을 연결자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 최초로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는 ’10년 연결집단의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시 갑, 을, 병 법인별로 직전사업연도 계산방식 또는 가결산 방식을 각각 적용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

① 내국법인(「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제외한다)으로서 각 사업년도(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설립후 최초의 사업년도를 제외한다)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해당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직전 사업년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그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월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법인을 제외한다)이거나 해당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인 경우와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후 최초의 사업년도의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당해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한다)

 2. 당해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3. 당해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수시부과세액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을 하여야 할 내국법인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년도로 보고 제13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한다)

 2. 당해 중간예납기간중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3. 당해 중간예납기간중에 법인세로서 부과한 수시부과세액

법인세법 제76조의 18【연결중간예납】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연결모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그 6개월 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확정된 연결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확정된 연결산출세액이 없거나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만료일까지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산출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2.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각 연결법인이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결납세방식을 처음으로 적용받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의 제63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합계액을 연결중간예납세액으로 하고, 제76조의11제1항에 따라 연결법인이 추가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연결중간예납세액과 추가된 연결법인의 제63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합계액을 연결중간예납세액으로 한다.

③ 연결모법인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1 사업연도로 보아 제76조의15를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연결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할 수 있다.

 1.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2.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각 연결법인이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

④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결법인이 중간예납기간이 지나기 전에 완전자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한 경우 연결모법인은 해당 연결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귀속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빼고 납부할 수 있다.

⑤ 연결중간예납세액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63조제6항 및 제64조제2항을 준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 25【연결중간예납】

① 법 제76조의18제4항에 따른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확정된 연결법인별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법 제55조의2의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해당 연결법인의 감면된 법인세액

 2.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해당 연결법인이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② 연결모법인이 법 제76조의18제3항에 따라 연결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제120조의22에 따라 계산한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해당 연결법인의 감면된 법인세액

 2.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해당 연결법인이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기존 해석사례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