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대출채권에서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지
나. 사실관계
○ 2009년 6월 중 ××은행의 대출채권 500억원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인 당사가 인수하고, 해당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3년 만기 유동화사채 500억원 발행
○유동화전문회사는 하나은행으로부터 인수한 대출채권의 이자를 채무자인 ××조합으로부터 3개월 단위로 8억원을 회수하여 이자수익을 인식하고 유동화사채 투자자들에게 3개월 단위로 8억원 지급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3조【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게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원천징수】
②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28호까지의 법인
16.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제1항에 따른 자본확충목적회사
③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및 제2항제16호의 자본확충목적회사의 경우: 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
2. 그 밖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 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 중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 할인액 및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이자등"이라 한다)을 제외한 소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②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 소득세법 제46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 및 제133조의2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가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의 발행법인으로부터 해당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할인액 및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및 교환사채의 주식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매도(증여ㆍ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133조의2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등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해당 거주자등의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채권등의 범위등】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이자, 할인액 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발생시키는 증권(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라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같은 법 제110조에 따라 발행한 수익증권 또는 같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으로서 설정 및 환매의 방법으로 거래되지 아니하고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집합투자증권 및 수익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나. 제178조의2제2항에 따른 주식 등
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전체를 1회 이상 배당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의 집합투자증권
4. 어음(금융회사 등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을 포함하며, 상업어음은 제외한다)
나. 관련사례
○ 서면1팀-1429, 2007.10.17.
[제목] 유동화전문회사가 지급받는 대출채권 이자의 원천징수
[요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당해 채권의 채무자로부터 당해 대출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보유자가 자산유동화 대상자산인 대출채권(債權)을 양도함에 따라 동 법령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당해 채권의 채무자로부터 당해 대출채권(債權)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이자는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와 약정체결기업이 약정체결기업이 발행한 사채(社債)를 일반대출채권으로 대환하는 방법으로 상환하는 채권ㆍ채무재조정계약을 하는 경우, 재조정계약에 따라 일반대출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