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정보화 설비의 구축 및 유지․보수, 운영 등을 위하여 발주자와 체결하는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사실관계
○ 질의업체는 SI(System Integration, 시스템 통합개발), SM(System Maintenance, 시스템 운영․관리), IDC(Internet Data Center, 데이터센터), 공인전자문서 보관, 전산기기 구매대행 및 납품, 설치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 계열회사에 정보화 설비의 구축 및 그 설비의 유지․보수 등을 제공하면서 아래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 용역도급계약 : 시스템 구축 또는 S/W개발 ex) 계열회사의 회계시스템 구축, 계열사의 통합사무관리시스템 구축 등 - 유지․보수계약 : H/W, S/W 또는 특정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ex) 서버 또는 네트웍장비 등에 대한 유지․보수(정기점검) - 운영계약 : 전산실 또는 관제센터, 콜센터 등의 운영 ex) 전산상황실 운영, 보안관제센터 운영, 전화상담 콜센터 운영 등 - 서비스 제공계약(ASP) : 통신회선의 제공 또는 시스템(ERP 등)의 제공 ex) 증권거래/선물거래 전용회선 서비스 제공, 통합사무관리시스템 서비스 제공,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 서비스 제공 |
나.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 세 액 | ||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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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2001.12.31.신설>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7 【도급의 의의】
“도급”이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같은 뜻 : 민법 §664).
○ 인지세법 기본통칙 4-8…4 【월단위로 계약금액을 정한 경우 기재금액】
월 단위 등으로 계약금액을 정하고 있는 계약서로서 계약기간이 명시된 것은 당해 금액에 계약기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고, 계약기간의 기재가 없는 것은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최저기재금액으로 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설비"란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ㆍ문자ㆍ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ㆍ제어ㆍ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2.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3. "정보통신공사업"이란 도급이나 그 밖에 명칭이 무엇이든 이 법을 적용받는 정보통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용역"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및 유지관리 등의 역무를 하는 것을 말한다.
12.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그 밖에 명칭이 무엇이든 공사를 완공할 것을 약정하고, 발주자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 【공사도급의 원칙 등】
① 공사도급의 당사자는 각기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공사도급의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ㆍ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내주고 보관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라 함은 컴퓨터ㆍ통신ㆍ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ㆍ제어ㆍ입력ㆍ처리ㆍ저장ㆍ출력ㆍ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ㆍ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기타 관련 자료를 말한다.
2. "소프트웨어산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다.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간세1265.1-2439, 1979.07.25.
전산기유지정비계약서와 전산기유지정비보충계약서는 각각 「인지세법」상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인지세는 문서작성 시에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으로 문서작성시의 기재금액(수수금액)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다만,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증서의 최저기재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소정의 인지세(10원)를 납부하여야 함.
○ 소비46440-529, 1995.03.18. <2001년 시행령 개정 전>
컴퓨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 소비46430-275, 1999.06.05. <2001년 시행령 개정 전>
관습상 일정한 기간단위(통상적으로 1년)로 반복하여 체결하는 도급계약(예 : 청소용역, 건물관리용역, 경비용역 등)에 있어 당초 약정기간 만료 전에 약정기간 변경없이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를 추가로 납부하면 되는 것이나, 당초 약정기간 만료 전에 약정기간 만료일을 경과하여 새로운 약정기간을 정하는 변경계약서(계약금액도 새로운 약정기간에 따라 산정)와 당초 약정기간 만료 후에 다시 약정기간을 정하여 작성하는 계약서에 대해서는 그 명칭과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새로운 과세문서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