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의사(대학교수도 겸직)와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개발활동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만을 연구비로 지급할 예정으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만을 지급하여 의사는 이익이 없음
○ 질의내용
의사에게 연구개발활동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연구비로 지급할 경우 사업소득 원천징수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부칙>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7. 퇴직소득. 다만,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은 제외한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제 목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방법
[ 요 지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원천징수세율 3%)를 원천징수하여 이를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우리센터 서이46013-11816(2002.10.02)의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원천징수세율 3%)를 원천징수하여 이를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당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