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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이연 특례조건을 갖춘 합병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소비세과-361생산일자 2010.10.12.
AI 요약
요지
피합병법인이 2010.07.01.이후 「법인세법」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면제
회신
○ 귀 질의의 경우, 피합병법인이 2010.07.01.이후 「법인세법」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질의 법인은 상장법인(합병법인)으로 2010. 8. 5.을 합병등기일로 하여 비상장법인을 흡수 합병하였으며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함.

 

나.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4호에 증권거래세의 면제대상을 (구)법인세법상의 과세특례요건(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호)을 갖춘 합병으로 규정함

  - 법인세법 제44조는 2009.12.31.자로 개정되었으며 1항과 2항의 규정에 (구)법인세법 제44조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하였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4호에 규정하는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법인이 대상에 해당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이하 단서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14.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신설법인의 설립, 같은 법 제44조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 이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舊 법인세법 제44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2.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이상일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법인세법 제44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2009.12.31. 법률 제9898호>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장부가액"이라 한다)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규과-2479, 2007.05.16.

   내국법인의 주권을 소유한 외국법인 (갑)이 다른 외국법인 (을)과 합병으로 소멸됨에 따라 당해 주권의 소유권이 (갑)에서 (을)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 본문 및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소비46450-422, 1993.04.07. ; 재재산-250, 2004.02.25. ; 서면3팀-152, 2006.01.23.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주권 등의 소유권이 소멸법인에서 존속법인 또는 신설 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 국심2006전913, 2006.12.20.

   인적분할의 경우 주식의 소유권 이전은 계약에 의한 포괄적 승계의 결과라는 성질 등에 비추어 보아 주식의 장부가액에 따른 이전은 대가가 수수되지 아니한 형식적 소유권 이전에 불과하여 쟁점주식거래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 조심2008중2456, 2009.04.14.

 분할법인의 주식발행초과금 및 이익잉여금을 감소시켜 자기자본의 감소가 발생하였고, 분할법인의 100% 지배주주인 모회사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하여 인적분할에 해당되며 쟁점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하고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하며 대가를 수령한 사실이 없어 유상양도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함.

○ 서울고등법원2006누27603, 2007.06.19.

 주식을 상속세 물납으로 양도함으로써 물납한 상속세 상당의 조세채무를 면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증권거래세가 부과될 수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