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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납세자가 요청하는 경우 본인에 대한 결정결의서 및 복명서 사본 등을 정보제공 하여야 함
징세46101-161생산일자 2001.02.17.
AI 요약
요지
납세자가 자신의 권리 행사에 필요하여 부가가치세 경정결정결의서 사본 및 관련 복명서사본 등을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이에 신속하게 응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정보의 제공)는 납세자에게 세법상의 자산의 권리를 명확히 인식시켜 권리보호의 강화를 확보하기 위하여 1996.12.30. 신설된 규정으로 납세자가 자신의 권리 행사에 필요하여 부가가치세 경정결정결의서 사본 및 관련 복명서 사본 등을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이에 신속하게 응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또한,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제4항에 의거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조사관련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세무서장으로부터 납세자 본인이 요청하는 아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가. 경정고지분에 대한 결정결의서 및 부속서류, 조사관련 결의서 및 부속서류

나. 당해 사업자의 폐업신고서 및 폐업조사복명서

다. 폐업취소 관련 조사복명서

라. 다른 사업자에 대한 환급조사시 당해 사업자를 폐업으로 본 구체적 사유가 표시된 문서 일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에 의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 또는 등초한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정보의 제공】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1996. 12. 30 신설)

○ 납세자의 정보요구권(법제81조의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이를 제공하여야 함

(2) 개정이유

○ 납세자에게 세법상의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인식시켜 권리보호의 강화를 확보하기 위한 것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96. 12. 30일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