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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산입 특례 적용된 감가상각비를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액에서 가감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26생산일자 2010.12.21.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라 감가상각비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익금산입된 금액은 비상장주식 순손익액 산정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가감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2010.03.12. 법률 제10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0조에 따라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은 후 그 이후 각 사업연도에 추인되어 익금산입한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3항에 규정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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