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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적격합병 요건 충족여부
법인세과-1145생산일자 2010.12.09.
AI 요약
요지
대안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대안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의한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법인이「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대안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② 제1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을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2005.12.31.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사립학교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립학교"라 함은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규정된 학교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학교법인"이라 함은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함을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사립학교경영자"라 함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과 이 법에 의하여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공공단체외의 법인(학교법인을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1. 삭제 <2004.1.29 부칙>

 2. 초등학교·공민학교

 3. 중학교·고등공민학교

 4.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5. 특수학교

 6. 각종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60조 【각종학교】

① 각종학교라 함은 제2조제2호 내지 제5호의 1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② 각종학교는 제2조제2호 내지 제5호의 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③ 각종학교의 수업연한·입학자격·학력인정 기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3 【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인성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제60조제1항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및 제30조의4 내지 제30조의7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대안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대안학교의 설립기준·교육과정·수업연한·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조 【목적】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설립인가】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립 대안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지의 지적도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설립자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급학교의 입학에 있어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4.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급학교의 입학에 있어 중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6.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중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급학교의 입학에 있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8.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자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서면2팀-687, 2007.04.19

법인이 도서를 국ㆍ공립학교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고,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경우에 한하여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이46012-10331, 2001.10.10

(질의)

상기와 같이 설립·운영되고 있는 한국외국인학교가 세법에서 정한 지정기부금을 수령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초·중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인가·설립된 같은법 제2조 제6호의 “각종학교”의 범위에 속하는 『한국외국인학교』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

☞ 구 조특법 제73조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①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

  2.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 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법인이 지출하는 것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