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지정기부금단체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지원받은 공간에 대하여 월간 임대료와 관리비 부분을 산출하여 연말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경우 세법상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2010. 2. 18. 개정)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008. 2. 22. 개정) (중략)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 제2항 각 호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②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5…1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 임대시 기부금 의제】
법인이 영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영 제35조 각호의 규정이 적용된다. (2004. 4. 1. 신설)
○ 재법인46012-143, 2002.09.06
【질의】
(질의 1)
법인이 법인세법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없는 자(이하 ‘제3자’라 함)에게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의한 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설〉 기부금으로 볼 수 없음.
(이유)동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기 위해서는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가액”에 해당해야 하는 것으로 용역제공의 경우를 이에 적용한다면, 받지도 않은 임대료를 수령하여 다시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 경제인으로서의 법인이 일반적으로 제3자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무상으로 혜택을 주는 경우는 없으므로 단순히 임대료를 수령하지 않는다 하여 기부금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함.
- 이는, 금전 무상대여의 경우 인정이자의 계산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까지 확장되는 모순 때문에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임(법인 46012-254, 1998. 2. 2).
〈을설〉적정임대료 상당액에 미달하는 부분(시가의 70%)에 대하여 기부금으로 보아야 함.
(이유)제3자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자산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를 제공받은 자가 배타적으로 이용하여 수익을 취하게 함은 재산적 증여에 해당하므로
- 적정임대료(임대시가의 -30%)에 미달하는 부분(70%)에 대하여는 기부금으로 보아야 함(국심 96서 2274, 1997. 1. 21).
〈병설〉임대료시가 상당액 전액을 기부금으로 보아야 함.
(이유)동 건을 기부금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는 〈을설〉과 같으나
- 기부금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35조의 규정의 문리해석상 정상가액의 개념(시가의 ±30%)은 자산의 “양도”나 “매입”의 경우인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 제1호의 경우를 적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법규정의 근거없이 제2호의 경우를 적용할 수 없음(국심 99서 2816, 2000. 10. 9).
(질의 2)
법인이 제3자에게 임대료시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차액을 같은법시행령 제35조에 의한 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설〉기부금으로 볼 수 없음.
〈을설〉기부금으로 보아야 함.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상당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어 정상가액과의 차액이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1731(2005.10.31)
법인이 장학단체의 설립기금을 전액출자 한 당해 장학단체에 임대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5∼10년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당행위 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것이나 동 거래가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 없는 한 부당행위관련 익금산입 대상 상당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3399(1999.8.31.)
내국법인이 건물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 건물의 적정임대료 상당액을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 서면2팀-1364, 2004.06.30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당해 법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기부금 의제규정 적용여부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기 질의회신(재법인 46012-143, 2002.9.6.)을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