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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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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 여부
법인세과-1084생산일자 2010.11.22.
AI 요약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상품구매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역자활센터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운영비 상당액을 받을 경우 이는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들이 사단법인 **협회에 설치된 공제연합회를 통하여 상품을 일괄 구매하며, 공제연합회는 상품구매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역자활센터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역자활센터로부터 공제연합회의 운영비 상당액을 받을 경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사단법인 **협회(이하 “질의법인”)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지역자활센터(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단체임

- 질의법인은 최근 지역자활센터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지역공제조합들을 회원으로 두는 공제연합회를 질의법인 내에 별도 만듬

- 공제연합회는 회원들이 원하는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분배하고 있음. 공제연합회는 이와 관련한 상근직원이 필요하여 회원들로부터 구매금액에 운영비를 추가하여 받고 있음

질의법인이 공제연합회 운영을 위한 운영비를 추가받는 경우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2008. 12. 26.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09. 2. 4.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② 영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말한다. (2008. 3. 31. 직제개정)

2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 2 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와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에 각각 같은 법 제15조의 2 제1항 및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 (중앙자활센터)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자활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자활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사업

2.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의 개발 및 평가

3.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자활공동체의 기술·경영 지도 및 평가

4. 자활 관련 기관간의 협력체계 및 정보네트워크 구축·운영

5.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중앙자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정부는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지역자활센터 등 개정 2006.12.28)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의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법인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경험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지도

5. 자활공동체의 설립·운영지원

6. 기타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